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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전ㆍ월세 사기는 자주 접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전ㆍ월세 계약하기 전에 이 집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하면서 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차 계약 전에도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나 전세금 반환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그 덕분에 임차인들은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안심하고 전세계약 체결하기
또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경제력을 더욱 쉽게 파악하고 전세사기로부터의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 전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책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임대인 또한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전 정보 조회가 가능한 만큼, 임대인의 책임감과 신뢰도 역시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 될까?
이번 제도 확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사고 이력을 확인해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국 임대차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형성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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