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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모든 것 - 납부부터 환급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세라고 하는 세금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이미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국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목 중 하나이며,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직접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비중은 늘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부가가치세는 10%의 세율로 많은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효자 세목’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기에 인지도에 비해 잘 알지는 못했던 부가가치세.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에서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두었다가 신고·납부 기한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세율 10% 1.5% ~ 4%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출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전액 매입액(공급대가)의 0.5%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신규사업자 및 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과세 유형을 판단하여 과세유형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1년 환산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일반 과세자로 남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과세 기간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 개인일반사업자 1기 1.1 ~ 6.30. 7.1 ~ 7.25.
2기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사업자 1기 예정 1.1 ~ 3.31. 4.1 ~ 4.25.
확정 4.1 ~ 6.30 7.1 ~ 7.25.
2기 예정 7.1 ~ 9.30. 10.1 ~ 10.25.
확정 10.1 ~ 12.31. 다음해 1.1. ~ 1.25.
간이과세자 1.1 ~ 12.31 다음해 1.1. ~ 1.25.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국세청홈텍스 이미지

 

 

 

 

 

세액 계산을 돕는 부가가치세 세액 비교 모의계산

한편, 홈택스에서 과세유형 전환 대상 사업자를 위해 모의 세액을 계산, 과세 유형별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세금모의계산 →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홈텍스 로그인 페이지 이미지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 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단, 예정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 세액: 60만 원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40만 원
→ 1월 확정신고 후 30일 내 20만 원(60만 원 - 40만 원) 환급

2)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조기환급 신청 요건
- 사업자가 영세율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할 때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일 때

환급세액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한 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금 찾기

 

홈텍스 이미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최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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