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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다면 보증금 걱정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대차 종료 후 1달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법원집행권 명령이 떨어져야 반환 절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반환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①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②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앱 > 라이프샵 > 전세보증
③ 모바일 보증 보험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 HUG)
이용절차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
▶보증이용절차
①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②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 / 모바일신청
③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④ 보증 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도 가능(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모바일 HUG에서도 가능)
자격요건 | 가입조건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보증한도 | 연 보험요율 | |
HUG | 전세 계약기간 1년 이상 (전세계약 기간 절반 지나기 전) |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한도 이내) |
보증서 발급 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30일까지 |
아파트 80% 단독주택 60% |
아파트 0.128% 그 외 주택 0.154% |
SGI | 전세 계약 기간 1년 이상 (전세계약 기간 10개월 전까지) |
전세보증금 액수 관계X |
아파트는 제한X 그 외 주택은 10억 이내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30일까지 |
아파트 전액 그 외 주택 10억 |
아파트 0.192% 그 외 주택 0.218% |
<출처 : 정부>
▶보증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가능
제출서류 | 확인사항 |
공통서류 | |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
② 전세계약서(사본) |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가능) 확인 가능 해야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한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④ 전입세대 열람내역 |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
⑥ 건축물대상 |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서류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 |
▶타전세계약체결 내역확인서(공사양식) |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 - 확정일자부여현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 표 상단의 제출서류 다운로드를 통하여 확인서(공사약식)을 다운 가능 |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임대인이 1인법인(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없는 법인포함)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불가 시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1) 4대보험 중 일부보험이 미가입인 법인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 2) 4대보험 모두 미가입인 법인 : CRETOP의 기업개황(종업원현황)에 종업원이 0명으로 조회되는 경우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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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④ 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부터 한달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 /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약관 및 상담연락처
Q.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A. ①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Q.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고,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주택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함
①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해야 함
②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하여야 함
Q.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 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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