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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싶지만 쉽게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돈을 모아 매매를 하던 모자라는 돈을 대출받아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경매라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가 꽤 까다롭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초보라면 이 3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 쉬운 매물부터 도전
① 지방보다 수도권이 좋아 ②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좋아 ③ 대형보다는 소형이 좋아
초보 투자자라면 위의 3가지 내용을 참조하여 권리분석하기 쉬운 매물부터 도전해 봅니다. 특히 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 돈이 묶일 염려가 적은 편입니다.
< 권리분석이 뭐지? >
내가 고른 매물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해당 매물에 대해 어떤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매물에 전세권이 남아 있다면 낙찰받은 사람이 전세금을 줘야 합니다. 즉, 내가 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얼마만큼인지, 누구에 얼마를 줘야 하는지 파악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2. 감정가에 속지 말기
감정가는 현재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전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감정가는 물론, 현재 시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밀린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
만약 내가 찾은 부동산이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라면 낙찰 가격에 관리비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찰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인 체납된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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