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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내고 싶은 세금이 있습니다. 많이 내기 싫은 것이 세금인데 요즘은 말 그대로 한 번쯤 꼭 내 보고 싶은 세금으로는 종부세입니다. 일명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인데, 자산 규모가 상당히 커야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종부세를 내는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억아파트 종부세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QUIZ. 부부가 공동소유한 공시가격 20억 원, 1 가구 1 주택 아파트가 있다면 종부세를 얼마나 낼까요?

① 0원 ② 50만 원 ③ 100만 원

 

 

 

1. 집값 얼마부터 종부세를 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는 1 가구 1 주택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집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라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부터 종부세를 냅니다. 두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1 가구 1주 택일 경우 24억 원, 다주택일 경우 18억 원을 넘어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 중 일정 기준을 넘는 자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을 합친 전체 금액 중 기준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 종부세 계산 방식 >

①(내가 보유한 집의 공시가격 - 기본 공제금액) × ②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③세율


① 먼저 내가 보유한 집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2023년 기준 인당 9억 원, 1 가구 1 주택이라면 12억 원을 공제합니다.
②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60%를 곱하면 세금의 대상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에 따른 종부세 세율 >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0%
법인 2.7%

*2023년, 2 주택자 이하 기준

 

 

 

2. 18억 원짜리 집도 종부세 0원?

집값 전체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공제항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보니 얼마나 공제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집을 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집을 부부가 50%씩 소유하고 있다면 인당 공시가격은 절반인 10억 원입니다. 1 가구 1 주택이라면 한 명당 12억 원까지 공제되니 종부세는 0원입니다. 또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거나, 만 60세 이상이라면 결정된 세금에서 일부를 덜어줍니다.

 

< 종부세 계산 예시 >

①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 - 부부가 지분 50%씩 소유한 1 가구 1 주택이라면?
인당 공시가격 10억 원 - 인당 공제금액 12억 원 = 종부세 0원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 1인 소유이고, 1 가구 1 주택이라면?
ㆍ15억 원 - 공제금액 12억 원 = 3억 원
ㆍ3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과세표준 1.8억 원
ㆍ1.8억 원 × 세율 0.5% = 종합부동산세 90만 원
ㆍ기타 공제할 세액 제외 + 농어촌특별세 가산
ㆍ최종 납부할 금액 = 69만 1,000원

※ 공제액은 다주택자 여부, 연령, 주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올해 내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2023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약 41만 명으로, 작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축소된 것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무섭게 올라가던 몇 년 전과 달리 작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9% 떨어졌습니다. 또 지난해 세법이 개정된 영향도 컸는데 기본공제금액이 인당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 가구 1 주택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종부세율도 이전에는 0.6%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최소 0.5%로 낮아졌습니다. 올해는 총 4조 7,000억 원의 종부세가 걷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산이 많아야만 낼 수 있는 종부세, 한 번쯤은 내 보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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