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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이육아를 하면서 회사일을 하기란 정말 버겁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회사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 정부는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기로 정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엄마 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대 3,9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휴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모 모두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 개편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시 급여 지급
현행(2022년부터 시행) | 개편(2024년부터 시행) | |
명칭 | 3+3 부모 육아휴직제 | 6+6 부모 육아휴직제 |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 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1인당 지급 급여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100% |
1인당 최대금액 | 월 200만원~300만원 상한 ㆍ1개월 200만원 ㆍ2개월 250만원 ㆍ3개월 300만원 |
월 200만원~450만원 상한 ㆍ1개월 200만원 ㆍ4개월 350만원 ㆍ2개월 250만원 ㆍ5개월 400만원 ㆍ3개월 300만원 ㆍ6개월 450만원 |
< 자료 :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월 15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도, 육아휴직 기간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때는 소득이 크게 줄어든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보통 엄마가 육아휴직을 많이 하다 보니, 아빠는 경제적 이유로 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부모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엄마 아빠가 동시에, 혹은 연달아 육아휴직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휴직 급여를 늘려주는 정책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휴직하는 경우에 한해, 3개월까지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로 기간이 늘어나고, 받을 수 있는 돈도 최대 6개월, 4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이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 450만 원씩 받는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휴직한다면 첫 달 각각 200만 원, 두 번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450만 원씩 수령해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3,900만 원의 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물론 월급이 450만 원을 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크지 않고,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재직자의 비중은 아직까지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런 노력이 모이면서 육아휴직 제도가 예전보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5,000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 아빠의 비중은 27%였는데 2015년에는 6%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급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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