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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하루를 쉬고 편하게 평일 낮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관람료가 무려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해서 이젠 영화도 못 보겠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요즘 희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께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7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니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소비에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① 1년 총 급여가 7,000만 원보다 적은 근로소득자
② 1년 동안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썼을 때
두 조건을 충족했을 때 영화 관람료를 비롯한 도서, 공연 관람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년간 총 750만 원 넘게 써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300만 원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분까지 포함됩니다. 원래 공제율은 30%인데, 올해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40%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영화 관람료는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1) 예시로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 씨(총 급여 3,000만 원, 신용카드 등 연 지출액 750만 원 초과)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영화 10편을 봤다면?
총 영화 관람료 = 13,000원 X 10편 = 130,000원
소득 공제 금액 = 130,000원 X 40% = 52,000원
연말정산 시 A씨의 올해 소득을 계산할 때 3,000만 원에서 52,000원이 빠집니다. 52,000원이 빠진 만큼 세금도 적게 계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떻게 해야 공제받나?
따로 신청하거나 자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문화 상품을 카드, 현금/상품권(영수증 필요), 온라인 등으로 결제했다면 자동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지역 화폐(서울사랑 상품권 등)나 일부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 소득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제하려는 수단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미리 구매처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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