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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월급 외의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불리고 있으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전부터는 주식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스피 5000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벌써 3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식이 조금씩 오르는 것을 체감하면서 즐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랫동안 논의된 상법 개정안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 룰 -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이 핵심내용으로 담겼습니다.
1) 이사 충실의무 확대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2) 전자 주주총회 도입
주주들이 온라인으로도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사외이사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감사와 견제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위를 강화합니다.
그동안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적용되던 3% 룰을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3% 룰이란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감사위원이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기존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각각 3%씩 의결권을 인정해 줬지만, 이제 둘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합니다.
< 특수관계인 >
대주주의 가족, 계열사 등 대주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 도입은 미뤄졌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들이 가진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소액주주가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기업은 이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집중투표제는 나중에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까?
우리나라 기업은 경영 투명성이 부족하고 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해외 투자자로부터 국내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만연했는데 이번 상법 개정의 목적은 이런 문제를 개선해 국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조항인데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면, 앞으로는 주주 전체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대주주와 가까운 기업과의 거래에서 이득을 챙기고, 소액주주는 이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사가 소액주주의 이익도 고려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다만, 기업과 일부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이 회사의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고, 지나친 소송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합니다. 3% 룰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게 펀드가 이 제도를 이용해 한국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단기 이익을 노리고 회사를 흔드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 개정안 반응은 엇갈립니다.
재계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꾸준히 반대해 왔습니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됩니다. 이사회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경영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소액주주와 개인 투자자는 이번 상법 개정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해도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투표할 수 있게 되는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면, 회사가 소액주주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당장은 기업이 개정된 상법에 적응 과정에서 비용과 갈등이 발생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② 3% 룰은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논의 예정입니다.
③ 소액 주주는 반기는 한편, 재계에선 경영권 방어 등을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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