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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생페이백이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난해보다 소비를 늘리면 이중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 당초 11월 30일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한 달 연장한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 방법과 조건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생페이백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한 금액의 20%, 월 최대 10만 원(12월은 최대 3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달 사용분에 대한 페이백은 다음 달 15일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월평균 카드소액이 100만 원이고, 올해 11월에 카드로 130만 원을 썼다면 증가액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이 환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가까운 국민ㆍ신한ㆍ우리ㆍ농협은행 및 농ㆍ축협 영업점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인증용 휴대폰과 페이백을 받을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인당 평균 월 5만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놓으면,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해당월 카드소비액이 증가한 사람들을 선별해 페이백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 동안 1,058만 명이 신청했고, 페이백 지급 대상은 이중 41%인 41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9월 사용분에 대한 페이백으로 2,414억 원을 지급했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만 8,155원이었습니다.
3. 이곳에서 결제하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키오스크 이용 금액 등은 상생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소비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 등록금 등 비소비성 지출이나 교통요금, 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로 나가는 금액도 제외됩니다. 다만 소비쿠폰과 다르게 지역 제한이 없고, 연 매출 30억 초과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신청 2일 후부터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카드 소비실적 및 페이백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생페이백 소비실적 인정 사용처 >
| 소비실적 인정 사용처 | 소비실적 불인정 사용처 |
| - 전통시장, 동네마트 | -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
| - 소상공인 운영 매장 (식당, 카페, 의류점, 학원, 안경점, 미용실, 헬스장 등) |
-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
|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 앱 등) | |
| - 모든 브랜드의 가맹점 | - 국ㆍ내외 대기업 브랜드 직영점 |
| - 대기업 브랜드가 아닌 프렌차이즈의 직영점 | - 유흥ㆍ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
| - 영화관, 극장 | - 세금ㆍ공공요금, 교통ㆍ통신요금 자동이체 |
| -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동네 의원 및 병원 | -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
*관내 편의점, 마트 등 유사업종이 없는 일부 면지역의 하나로마트는 예외적으로 인정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의 경우 소비액 인정
4.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지금 신청해도 이전 사용내역에 대한 페이백을 받을 수 있을까?
A. 12월 31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이전 달의 소비증가분도 소급해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전부 소비실적으로 인정될까?
A.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홈쇼핑 등 온라인 결제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결제 시에도 매장 내 카드 단말기가 아닌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로 결제한 경우 실제 상품 판매자 확인이 불가해 소비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현금으로 결제하면 어떻게 될까?
A. 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등 카드가 아닌 수단으로 결제하면 소비실적에서 제외됩니다. 또 소비쿠폰 이용금액도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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