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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약 3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확실히 23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고자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딱히 와닿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택 청약에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생아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 특별공급이란? >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해 일반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
신혼부부/다자녀가구/청년/노부모부양/생애최초 주택구입/기관추천/외국인/이전기관종사자 등이 있는데, 추가로 신생아 유형이 생겼습니다.

 

1. 공공/민영주택의 신생아 특공, 같은 듯 다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은 공공주택에만 추가되었습니다.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중 일부 물량이 신생아 우선/일반공급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구분 공공주택 민영주택
유형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공급물량 일반(20%)/선택(30%)/나눔(35%)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물량의 20%
비고 소득+자산 기준 있음 소득 기준만 있음

 

 

2. 공공주택 신생아 특공, 누가 신청 가능할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면서, 2세 미만 자녀(임신, 입양 포함. 2세가 되는 날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단, 혼인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보유 기준(가입 후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도 충족해야 합니다.

 

 

3.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할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물량의 70%를 우선공급 합니다. 내 소득에 맞춰 우선/일반공급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편에 속한다면 추첨공급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4. 공공주택 신생아 특공 자산/소득 기준

  일반형 나눔/선택형
소득 우선공급(70%) ㆍ소득 10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20% 이하인 자)
일반공급(20%) ㆍ소득 14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120% 초과, 150% 이하인 자)
ㆍ우선공급 낙첨자
추첨공급 ㆍ소득 14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150% 초과 200% 이하인 자)
ㆍ일반공급 낙첨자
자산 ㆍ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ㆍ자동차 37,080천 원 이하
총자산가액이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인 자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중요 포인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주목
소득 + 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명당 10%, 최대 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이후에도 동점자가 있다면 가점표에 따라 다득점 순으로, 가점마저 같다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5. 공공주택 신행아 특공 가점표

  기준 점수
가구 소득 ㆍ나눔형 : 소득 7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80% 이하인 자) 3
ㆍ나눔형 : 소득 70% 초과 10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80% 초과 110% 이하인 자) 2
ㆍ나눔형 : 소득 100% 초과인 자(맞벌이인 경우 110% 초과인 자)
ㆍ일반/선택형 : 소득 8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인 자)
1
미성년자녀의 수
(태아 포함)
3명 이상 3
2명 2
1명 1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6. 민영주택 신생아 공급 물량 얼마나 될까?

입부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다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중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물량을 노려봅니다. 각각 15%, 5%가 배정된다고 합니다. 단, 자산보유기준(부동산 331,000천 원)은 충족해야 합니다.

1) 민영주택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선정 기준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신생아 우선공급(15%) ㆍ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
ㆍ소득 10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은 소득 100% 이하)
ㆍ소득 130% 이하인 자
신생아 일반공급(5%) ㆍ입부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
ㆍ소득 100% 초과, 14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은 소득 140% 이하)
ㆍ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
ㆍ소득 130% 초과 160% 이하인 자
ㆍ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신생아 특례대출을 아십니까? >

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금리 연 4.6%~3.3%(5년 고정), 최고 5억 원 한도로 대출해 주는 전용 상품입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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