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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친척들이 모이고 큰 어른에게 절을 하며 새해 인사를 하면 세뱃돈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탕 사 먹을 가격이었으나 지금은 꽤 큰 금액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바로 사용하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차곡차곡 모으는 아이도 있을 것인데 그중에 부모님이 대신 모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은 세뱃돈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것인데 증여세가 붙을까? 궁금해 알아보았습니다.
QUIZ. 지난 설날 할머니가 주신 세뱃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① 내야 한다 ② 안 내도 된다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받았던 세뱃돈. 다를 잘 보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 다 써서 없으십니까? 돌이켜 보면 금액이 꽤 컸던 건 같은데, 이런 세뱃돈도 증여세 납부 대상일지 궁금합니다.
1. 이럴 때는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도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까지 면제해 줍니다. 또 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등
그래서 결혼식 축의금에도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또 어렸을 때 매달 받는 용돈이나, 부모님이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주는 경우도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봐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무제한은 아닙니다.
단,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에게 재산을 줄 때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미성년자녀는 2,000만 원까지,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 생긴 혼인공제에 따라 혼인신고 2년 전후에는 공제 한도가 5,000만 원 늘어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뱃돈은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금액이 과도하면 증여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매년 명절 수 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면 일상적인 세뱃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 하나 더! >
증여재산공제는 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가족이 아닌 친구에게 재산을 준다는 5,000만 원 이하여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3. 모아뒀다고 주는 것도 조심해야
엄마 아빠가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줄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거나 투자한 다음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목돈으로 돌려준다면, 이것도 증여로 보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세뱃돈을 부모가 맡아서 보관해 주더라도 자녀명의 계좌를 만들어 저축해 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했다면 나중에 발생하는 수익도 증여세 없이 자녀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설에 받은 세뱃돈, 이제는 엄마 아빠가 보관하지 말고 자녀에게 주고 미리 금융 교육까지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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