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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궁금해지는 것이 나는 세를 들어 사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궁금한데 특히 화재사고는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나도 보험을 들어놔야 할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전세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상받고 싶다면 따로 가입하자
<글 : 김현우(MBC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① 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파트라면 단체 보험을 활용합니다.
③ 화재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합니다.
집에 불이 나면 손해가 큽니다. 건물이나 물건이 불에 타거나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이런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화재보험입니다.
1) 세입자 과실로 불이 났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서 집주인과 이웃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세입자는 피해액을 전부 물어내야 합니다. 즉, 가입한 보험으로는 집주인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일어날 화재를 대비하고 싶다면 세입자도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2) 단체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화재보험이 의무인 주택유형이 있습니다. 16층 이상인 아파트입니다. 만약 단지 내에 16층이 넘는 아파트가 하나라도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 단체로 가입하는데 내가 내는 관리비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장 금액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따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보장해 주는 금액이 모자라면 개인이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집에 불이 나도 세입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가입금액이 중요합니다. 보험가액보다 보험가입금액을 적게 책정하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보험가입금액 :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보험가액 이하로 책정할 수 있다.)
② 보험가액 : 손해보험에서 보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실질적 가치, 평가액을 말합니다.
③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보험가액이 1억 원인데 5,000만 원 기준으로 가입하면 집이 전부 불에 타도 5,0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조금 아끼려다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험료를 무조건 많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물 가액이나 집기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보험회사에서는 그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즉, 집에 있는 가전제품의 총액이 1,000만 원이라 보험을 1,000만 원으로 가입해도 감가상각을 거쳐 결정된 보험가액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택화재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마다 건물과 집기의 가치를 따져 적정 금액으로 새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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