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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개편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일상 속 혜택이 늘어납니다.

올해 4월부터 2028년 말까지 술에 매겨지는 세금이 30% 깎입니다.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되는 하이볼 등 도수가 낮은 술 가격이 약 15% 저렴합니다. 또, 면세품 수령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엔 면세품 구매 후 항공기 결항ㆍ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면 면세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구매를 인정해 줍니다.

 

2.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연 10만 원 늘어나는데,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매달 급여에서 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자세한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세 ~ 20세 자녀가 >

① 1명이면 월 2만 830원 (기존 월 1만 2,500원)
② 2명이면 월 4만 5,830원 (기존 월 2만 9,160원)
③ 3명이면 월 7만 9,160원 (기존 월 5만 4,160원)

 

 

2. 청년미래적금 -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올 6월에 출시하는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쳤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 납입 한도는 600만 원이고,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ㆍ해외이주ㆍ퇴직ㆍ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한다면, 이전에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돌려내지 않아도 됩니다.

 

 

3. 배당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현금배당을 받을 때 세금이 줍니다. 이전까지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4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르면 현금 배당 금액이 모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데, 최대 30%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모든 고배당 기업이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지난해보다 현금배당이 줄지 않았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의 현금배당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 대부분을 배당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투자전문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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