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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추위가 심할 때는 관리를 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수도는 특히 월동준비를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 것 중 하나인데, 이 수도가 동파된다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들이 월동준비를 하지 않아 동파가 되었다면 이것은 세입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때 늦게 알려 피해를 키우는 것도 과실로 인정됩니다. 수리비 폭탄을 피하려면 발견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단, 수도관 노후 등 건물 문제라면 집주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동파사고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Q. 동파 사실을 늦게 알리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낸다?

①O             ②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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