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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상품을 사거나 연간 정기권을 결제할 때 추가 할인이나 혜택을 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금액을 결제할 때는 현금이 있어도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부 결제를 해야만 누릴 수 있는 2가지 소비자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 신용카드 안전하게 이용하는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할부 결제, 어떻게 이용하는 걸까?
보통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2개월~36개월 할부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할부로 결제하면 카드 값을 한 번에 다내지 않아도 돼서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용할 수 있는 할부 기간은 카드사나 카드 상품, 카드 사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2. 큰 금액은 할부로 결제하기
그런데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면 카드 값을 나누어 내는 것 외에도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하고 싶거나, 업장이 폐업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할부철회권
할부철회권은 상품을 할부로 구매한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순 변심과 같은 이유도 가능합니다. 할부철회권을 이용하면 이미 결제한 금액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① 사용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②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음반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
③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④ 설치하는데 전문인력이나 자재가 필요한 경우(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등)
2) 할부항변권
할부항변권은 남아있을 때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남은 할부금을 더 이상 내지 않을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네일숍, 필라테스, 헬스장, 학원, 피부과 등에서 장기 회원권을 구매했는데 갑자기 업체가 폐업해서 사라졌다거나, 해외직구로 물건을 샀는데 보내주지 않는다면 할부항변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헬스장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3,16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9.2% 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하려면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한 비싼 상품을 취소하고 싶거나 혹시 업장이 폐업해서 이용하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면, 큰 금액은 꼭 신용카드로 안전하게 할부 결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 이런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면 나도 모르게 매월 내야 하는 카드 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내지 못하면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항상 사용하기 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드 대금을 몇 개월에 걸쳐 내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할부 기간이 길수록,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수수료는 높아집니다. 단, 무이자로 할부 결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수수료가 붙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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