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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 - 퇴근 후 카톡, NO!!!

머니지 2026. 1. 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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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4년 기준, 1,86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0시간대)보다 150시간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고 효율적인 근로 문화로 전화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로 관련 법안들을 마련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포괄임금 오만용 방지ㆍ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 방지ㆍ주ㆍ4.5일제 장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퇴근 후 회사에서 받는 연락에 대해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후 카톡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Q. 퇴근 후 회사에서 연락받은 적은 있을까?

① 있다            ② 없다

 

 

 

1. 포괄임금 규제가 강화됩니다.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 노동자 동의가 있거나, 포괄임금 적용이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이 허용된다는 기존 판례를 법으로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이제 포괄임금제 시행 시 실근무시간이 약정시간에 미달해도 전액을 보장하고,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기록 및 관리 의무도 제도화되는데, 앞으로 임금대장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포함해 근로일별로 근로 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동안 노동 시간이 길다고 손꼽혔던 IT업종이나 전문직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 포괄임금제 >

근로자의 기본급 안에 예상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

 

 

2.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생겼습니다.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ㆍ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도 법으로 보장합니다. 실근로시간단축법이라는 것인데, 앞으로는 퇴근한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받는 연락과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는 시차 출퇴근ㆍ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인건비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퇴근 후 업무 연락에 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초과근로인정 등으로 우회해서 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퇴근 후 상사의 전화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을 새로 제정한다고 합니다.

 

 

3. 반차 사용 공식화 - 주 4.5일제 장려합니다.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적용 중인 반차 개념도 법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는 오전 근무 후 반차를 사용해도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원칙이 적용돼 바로 퇴근하는 것이 불가한데, 반차 사용 시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다만, 노동계의 주 요구였던 주 4.5일제는 법제화 대신 정부 지원 정책으로 장려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324억 원을 투입해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를 도입한 720개 사업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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