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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점유율 2위인 2080 치약의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내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 6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애경산업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과 환불 절차를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치약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치약 6종이 대상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2023년 4월 이후 중국제조품 >

① 2080 베이직 치약
② 2080 데일리케어 치약
③ 2080 스마트케어플러스 치약
④ 2080 클래식케어 치약
⑤ 2080 트리플이펙트 알파 후레쉬 치약
⑥ 2080 트리플이펙트 알파 스토롱 치약

▶ 제품 후면 표시 사항에 제조업자가 Domy라고 적혀 있거나 제조국에 Maade in CHINA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된 성분인 트리클로산은 과거 비누, 치약, 세정제 등에 널리 쓰였으나 체내에 축적될 경우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다는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2016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제품당 트리클로산 함유량은 최대 0.15% 수준으로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최대 0.3% 이하로 트리클로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2. 어디서 환불받을 수 있을까?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애경산업 홈페이지나 치약 회수 전담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요청을 하면 됩니다. 구매처나 구매 시기, 사용 여부, 영수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구매 금액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제품과 제품의 수량, 회수할 장소, 환불받을 계좌 등의 정보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1일~2일 내에 택배 기사님이 방문해 환불 대상 제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최수 대상 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낼 경우 환불되지 않고 전량 폐기된다고 합니다.

 

 

3. 리콜 대상 위해 상품, 여기서 확인하자.

이전에도 감기약이 변색되거나 어린이용 물티슈에서 유해 성분이 안전 기준을 초과해 제품이 전량 회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공산품과 어린이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세정제와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과 위생용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합니다.

 


사용 금지 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기준을 초과한 경우 리콜 명령ㆍ판매 중지ㆍ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고, 위해상품 정보가 바로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되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의 계산대에서 결제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해외 직구 상품의 경우에도 기준 부적합 시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거나 플랫폼에 판매 차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리콜ㆍ판매중지ㆍ수거명령 대상 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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