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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아르바이트는 단기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3.3%를 빼고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사장님이 4대 보험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4대 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① 4대 보험은 사업주가 신고해야 합니다.
② 보험마다 가입 대상이 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③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깁니다.
1.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보험 대상자를 신고하고 가입한 뒤, 보험료를 월급으로 미리 떼어서 납부합니다. 개인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2. 본인에게 해당하는 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에 8일 이상,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 시간ㆍ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가입 대상이 아니었거나, 가입을 놓쳤더라도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소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8일 이상 일을 하면서 3개월이 지났으니 모든 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적발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 보험료 일부를 납부해야 하니 인건비 부담이 늘고, 아르바이트생은 보험료만큼 실수령액이 줄어들어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보험 공단으로 넘어가면, 미가입 사실이 적발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미납 보험료와 연체료뿐 아니라, 수백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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