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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중에 고효율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품에 보면 스티커가 붙어있어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고효율 제품들을 구매하면 정부에서 1인당 최대 3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입니다.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보급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인데, 신청조건과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가전제품(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받솥, 식기세척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세탁기, 의류건조기, 유선진공청소기) 중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 환급 대상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모델명을 검색하여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지원 기준 >
분야 | 품목 | 최고등급 | 적용기준 시행일 |
영상 | TV | 1등급 | 2018.01.01 |
냉장고 | 1등급 | 2018.04.01 | |
김치냉장고 | 1등급 | 2017.07.01 | |
주방 | 전기밥솥 | 1등급 | 2018.04.01 |
식기세척기 | 1등급 | 2025.01.01 | |
에어컨 | 1등급 | 2018.10.01 | |
공조 | 공기청정기 | 1등급 | 2020.03.01 |
제습기 | 1등급 | 2016.10.01 | |
세탁기 | 1등급 | 2018.07.01 | |
세탁 및 청소 | 의류건조기 | 1등급 | 2020.03.01 |
유선진공청소기 | 2등급 | 2019.01.01 |
*구매한 제품에 부착된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 적용기준일 이후인 제품에 한하여 지원
적용기준 시행일은 제품에 부착된 효율등급라벨의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적용기준 시행일 확인하는 법 >
2.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인당 300만 원까지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여러 제품을 환급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가격 총합이 300만 원이 넘어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3. 어떻게 신청할까?
올해 12월 31일까지 환급신청 페이지에 구매 증빙자료와 구매제품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으니 신청을 빨리 해야 합니다. 구매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거래내역서 >
구매자 성명, 모델명, 상호 및 사업자번호, 구매금액, 구매일지
<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구매금액, 구매일자, 승인번호, 상호(사업자번호) 포함
*영수증이 필요한 정보가 다 있다면 영수증만 제출해도 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제품과 함께 구매한 경우, 제출자료에서 개별 구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매제품의 등급라벨과 명판을 촬영한 사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별 올바른 촬영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만 신청 가능하지만, 온라인 환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중고로 산 것도 환급이 될까?
중고나 리퍼제품은 해당되지 않고, 새 제품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Q2. 계약금과 설치 시 잔금을 따로 냈으면?
계약금을 낸 일자가 올해 7월 4일 이후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Q3. 구독이나 렌털 서비스로 대여한 제품도 대상일까?
7월 4일 이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합니다. 3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시불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사업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니 공지사항을 확인해 봅니다.
Q4. 임직원몰이나 법인 명의로 구매한 제품도 대상일까?
임직원몰에서 구매하거나 법인 명의로 구매한 제품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한국전력에서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 가격의 40%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첫 날인 오늘, 환급 신청 홈페이지에 사용자가 몰려서 접속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가전을 산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거나, 나에게 공유하고 나중에 다시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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