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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비용 7월부터 인하

머니지 2024. 8. 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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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지나감에 따라 급격히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광지도 커졌는데 가끔 이 여파로 관광지에서 사용하는 가격대가 높아져 사람들은 차라리 그 돈이면 가까운 동남아나 엔저를 겪고 있는 일본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이 활발해졌는데 이 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여권발급 비용이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인하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여권 수수료 3천 원 인하

지난 3월, 대통령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했는데 그중 하나로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복수 여권은 국제교류기여금을 3천 원 인하하고, 단수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구분
복수 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최대 53,000원 최대 50,000원
5년 8세 이상 최대 45,000원 최대 42,000원
8세 미만 최대 33,000원 동일
5년 미만 15,000원 동일
단수 여권   20,000원 15,000원
긴급 여권   53,000원 48,000원
여행 증명서   25,000원 23,000원

 

이번 달에 여권을 만들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일정을 고려해서 발급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이제 여권은 신분증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여권을 발급하면 파란색 새로운 디자인의 여권으로 받게 되는데 이 여권에는 예전과 달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13만 권 이상 여권이 분실돼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럴 땐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정보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한다면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되는 서류가 다 달라서 활용하기 전에 어떤 서류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달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도 신분증이 필요한데 파란 여권만 들고 가서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진료받을 때 인정되는 신분증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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