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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지나감에 따라 급격히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광지도 커졌는데 가끔 이 여파로 관광지에서 사용하는 가격대가 높아져 사람들은 차라리 그 돈이면 가까운 동남아나 엔저를 겪고 있는 일본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이 활발해졌는데 이 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여권발급 비용이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인하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권 수수료 3천 원 인하
지난 3월, 대통령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했는데 그중 하나로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복수 여권은 국제교류기여금을 3천 원 인하하고, 단수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구분 | 전 | 후 | ||
복수 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 최대 53,000원 | 최대 50,000원 | |
5년 | 8세 이상 | 최대 45,000원 | 최대 42,000원 | |
8세 미만 | 최대 33,000원 | 동일 | ||
5년 미만 | 15,000원 | 동일 | ||
단수 여권 | 20,000원 | 15,000원 | ||
긴급 여권 | 53,000원 | 48,000원 | ||
여행 증명서 | 25,000원 | 23,000원 |
이번 달에 여권을 만들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일정을 고려해서 발급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이제 여권은 신분증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여권을 발급하면 파란색 새로운 디자인의 여권으로 받게 되는데 이 여권에는 예전과 달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13만 권 이상 여권이 분실돼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럴 땐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정보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한다면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되는 서류가 다 달라서 활용하기 전에 어떤 서류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달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도 신분증이 필요한데 파란 여권만 들고 가서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진료받을 때 인정되는 신분증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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