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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설레기도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의 고민이 시작되고 연말에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설렙니다. 그래서 2024년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공제 자료 대부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일부 서류는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다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챙기고 연말보너스를 같이 받아봅시다.

 

연말정산 공제서류 모음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롯데카드 >
< 출처 : 롯데카드 >

 

 

 

1. 미리보기에 안 뜨는 서류, 꼼꼼히 챙깁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된 서류를 살펴보며 공제 해당 여부를 체크해 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내가 공제받을 수 없는 서류도 함께 조회됩니다.

 

 

 

 

 



가령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3%보다 적게 썼더라도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의료비 영수증이 조회됩니다. 공제 해당 여부를 파악해 두지 않으면 공제받는 걸로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만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서류들이 있다면 발급받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복지단체와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더러 누락되기도 합니다. 미리 확인한 후 연말정산용 서류를 요청합니다.

 

 

2. 자료 직접 제출하면 공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

ㆍ월세 납입 내역
ㆍ해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ㆍ중고생 교복 구매 영수증
ㆍ미취학 아동 학원비 영수증
ㆍ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
ㆍ난임 진료비 납입 증명서

 

 

 

 

 

 

 

1) 월세

월세에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오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7%를, 7,000만 원 이하라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으려면 국세청에 집주인에게 자동이체한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녀 교육

자녀 유학 교육비는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지만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한, 교복 구매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고3 수험생의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난임 진료비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는 조회되지만, 난임치료비 관련 항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난임 치료비의 공제율은 30%로 일반 의료비 15%보다 높으니 꼼꼼히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자료 안 내더라도 13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쉽게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를 택하면, 13만 원의 기본 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출이 적은 저소득자나 1인 가구가 아니라면 따져보지 않고 표준세액공제를 택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내야 할 세금과 지출이 늘어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료를 갖춰서 신고하는 게 이득입니다.

 

 

 

4. 인적공제 잘못했다가 가산세 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배우자나 부모님을 등록하려면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필요 경비를 제외한 후의 100만 원이 기준이라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 인적공제 : 부모님,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시 1명의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세액을 깎아주는 혜택
※ 필요경비 : 연 소득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지출했으리라 가정하는 비용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부양가족의 연소득을 확인한 뒤, 인적 공제를 추가하는 것을 권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인적공제 대상인 가족의 연 소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기존에 제출한 급여자료나 공제자료에서 인적 공제 내역을 수정하면 됩니다.

 

 

 




5. 자료제공 동의, 작년에 했어도 올해 다시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선 해당 가족들의 동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20살이 넘은 자녀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엔 이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동의했더라도 올해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데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반영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이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는 새롭게 바뀌는 내용도 있습니다. 3편에서는 이와 함께 실수하기 쉬운 부분까지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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