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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최고의 연말정산 절세의 방법은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더욱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발생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원천징수

매월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 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게 되며,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기본 서류

① 소득·세액공제신고서

②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③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④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소득 ·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 · 세액공제용 영수증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또는 전산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더욱 편리해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 · 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는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지급명세서, 취업한 기업정보, 주택 소유현황 등 내 · 외부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통합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선정된 2030 청년 근로자 중 연말정산에서 분석 항목을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를 최종 안내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최종 안내 대상으로 확정된 근로자에게는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합니다.

 

6개 공제 항목에는

①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2)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① 주거부담 경감

주택임차의 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300만 원 → 400만 원

② 임신 · 출산지원

의료비의 세액공제율 : 난임시술 20%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 20%

③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공제율 15%(기부금액 1천만 원 초과 시 : 30% 20%)

 

3) 연말정산 관련 문의

연말정산을 하는 중에 문의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또는 국세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미리 보기 서비스, 개정세법 요약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4) 연말정산 자료 찾아보기

국세청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국세상담센터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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