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제 슬슬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 연말정산 환급금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세금은 줄이고 돌려받는 돈은 늘릴 수 있을까? 오늘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 무엇일까?
연말정산은 나라에서 이미 가져간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면 나라에서 이미 일정비율의 소득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할 때는 각자의 소득이나 소비 패턴, 부양가족 등을 일일이 세금 계산에 반영할 수 없기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일단 일괄적으로 세금을 걷어갑니다. 따라서 나라에서 이미 가져간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계산해서 맞춰보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 어떤 것을 신경 써야 할까?
연말정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공제입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서 내야 하는 세금을 덜어낼 수 있어서 내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 소득공제 >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덜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 >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세금이 줄어들어 실제로 체감 효과가 큰 공제인데,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소득공제 - 올해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수영장ㆍ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올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수영장ㆍ헬스장 이용료도 포합 됩니다. 그동안 도서, 영화,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대중적인 수영장과 헬스장을 시작으로 체육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PT나 수영 수업 등 강습 비용의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만 인정됩니다.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액이 40%(최대 120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 - 올해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올해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시행됩니다.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누구나 1인당 50만 원, 부부합산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자녀 교육비 공제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됩니다. 출산 및 보육수당의 경우 비과세 소득 인정액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업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올해부터 연봉과 관계없이 전체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공제대상이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도 월세 지급액의 10% ~ 17%로 확대됩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확대
10만 원 이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다만, 202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40%의 공제율은 2025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이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여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아봅시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월세 - 한 달 월세,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
12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1년 치 월세의 1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해당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을까?아래
money-ssalon.com
연말정산 - 서류 준비완료!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아 회사에 제출하는 본격적인 정산의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월세나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hazzza.money-ssalon.com
기부금 -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엔 기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기부하면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아서 절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부로 어떻게 공제받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년 동안 기부한 금액
money-ssal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