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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1년 치 월세의 1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해당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1년 동안 낸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③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 일치
④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공제 대상 주택엔 아파트, 연립ㆍ다세대주택, 단독ㆍ다가구주택과 같은 일반적인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원룸, 고시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 기숙사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간 최대 공제 대상 월세액의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월세를 90만 원씩 1년 동안 총 1,080만 원을 냈어도, 1,000만 원을 넘는 금액 8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ㆍ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7%
ㆍ총액여액이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5%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인데 월세를 70만 원씩 냈다며, 126만 원(70만 원 X 12개월 X 15%)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초과라면? >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3. 어떻게 신청면 될까?

연말정산할 때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준비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세액공제를 놓쳤거나, 과거 월세액을 공제받고 싶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신청하면, 지난 5년 치 월세 공제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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