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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듯 연말이 찾아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연말정산인데 남은 기간 동안 세금을 줄이고 환급금을 늘릴까 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 무엇일까?
연말정산은 나라에서 이미 가져간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면 나라에서 이미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떼어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소득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할 때는 각자의 소득이나 소비 패턴, 부양가족 등을 일일이 세금 계산에 반영할 수 없기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일단 일괄적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따라서 나라에서 이미 가져간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계산해서 맞춰보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 어떤 것을 신경 써야 할까?
연말정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공제입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서 내야 하는 세금을 덜어낼 수 있어서 내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로 나뉩니다.
1)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덜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커실 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세액공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세금이 줄어들어 실제로 체감 효과가 큰 공제입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소득공제,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인 세대주직장인이라면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됐습니다.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한다면 최대 9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올해부터는 납입금에 대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 ~ 1,8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 ~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원래 기준 사가가 5억 원이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올해부터는 적용되는 주택 가격 한도가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올해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면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사용액의 105%를 넘을 경우, 초과한 부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80%만큼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올해 4월부터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문화비나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각각 40%와 50%로 10%P씩 올랐습니다.
4. 세액공제,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출산 및 보육 관련 공제 확대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및 보육 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존과 같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원래는 연간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소득 조건이 사라져 연봉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6세 이하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원래는 최대한도가 7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이 한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2) 자녀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이제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됩니다. 만 8세 이상의 손자녀에 대해 조부모까지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자녀 2명에 대한 새액공제액도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원래는 첫째와 둘째 모두 15만 원씩을 공제해 줬지만, 둘째에 대한 공제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공제한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제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세액공제 한도도 높아집니다.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난 것인데, 소득 수준별로 월 15%(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혹은 17%(총 급여 5,500만 원 초과)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합 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2024년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이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올해 바뀌는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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