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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이력을 없애줍니다.

머니지 2024. 4. 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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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구나 모두 힘들 때입니다. 이자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자를 한두 번 놓지 못하게 되면 신용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월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부 갚으면 연체이력을 삭제해 신용회복지원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연체이력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빌리고 갚지 못했다면 지금이 기회

대출을 받은 뒤 연체하면 연체한 금액을 모두 갚아도 금융사들이 연체기록을 최대 5년까지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4년 5월 31일까지 소액연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 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서비스업 부진 등 직격탄을 맞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 신용회복 지원 대상 >

2012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의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대위변제 및 대지급 :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하거나 대신 갚아주는 것

 


지난 2월까지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 전체 상환한 개인 264만여 명, 개인사업자 17만 5천여 명의 신용저수가 3월 12일 회복되었습니다. 이로써 개인 264만 명의 신용점수는 평균 37점 올라 15만여 명이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6만여 명은 신규 대출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직 연체금액을 갚지 못한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도 올해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연체 이력이 지워졌는지 궁금하면 지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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