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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은행에 적던 많던 돈을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망하면 -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 내 돈은 어쩌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로는 내가 예금해 놓은 금액에 상관없이 5,000만 원까지는 보호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간다는 소식입니다. 거의 24년 만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 예금자보호한도 >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1. 한도를 왜 늘리는 것일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 예금자 보호 한도 현황 >

< 자료 : 예금보호공사 >

 

또 국민의 소득이 높아져 예금 규모도 5,000만 원을 쉽게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수년간의 찬반 의견 끝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쪽으로의 자금 이동을 머니무브현상이라고 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은행에 비해 안정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ㆍ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대출금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나비효과로 대출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금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의 예금보험료 납입 금액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사가 납입하는 예보료가 늘어난 만큼, 그 비용이 대출금리 인상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으로의 예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다소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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