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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진짜로 1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예전의 2배로 올랐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은행이 파산해도 1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예금자 보호 상품은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일정 금액까지는 국가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상품입니다. 이 일정 금액이 보호 한도입니다. 이전엔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었는데, 9월 1일부터는 1억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동안 유지하다 올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며 예금 자산이 늘고, 해외 주요 국가보다 보호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바꾼 것입니다.

 

 

 

2. 쪼개서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예금자들은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습니다. 또 예금 보호 한도 5,000만 원에 맞춰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해 온 고객도 많았는데 이런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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