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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는 활발하게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특히 여권파워가 세계 2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려고 계획을 세워도 비자문제가 없기 때문에 쉽게 여행을 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온 후,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표를 끊을 때 출국납부금이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행 후 입국하면 바로 신청하여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출국납부금이 뭘까?

국제선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공공요금입니다. 공항 시설을 유지하고, 해외여행을 하면서 생기는 환경오염이나 자연 훼손을 복구하는 기금으로 쓰입니다.

 

비행기 티켓을 구입할 때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국납부금 환급 기준 >

발권일자 2024년 6월 30일 이전
출국일자 2024년 7월 1일 이후
여객연령 만 12세 이상 만 2세 ~ 12세 미만
기존납부금(원) 10,000 10,000
변경납부금(원) 7,000 면제
환급금 3,000 10,000

 

 

 

2. 왜 환급해 주는 걸까?

정부는 지난 7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출국납부금을 인하했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출국자의 납부금은 기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고, 납부금을 면제해 주는 나이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비행기 표를 끊은 분들의 경우 이미 출국납부금을 과도하게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통해 돌려주는 것입니다.

 

 

 

3. 어떻게 환급을 받을까?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급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만 2세 ~ 12세 미만은 1만 원을, 12세 이상은 3,000원을 돌려받습니다. 2세 미만은 원래도 출국납부금이 0원이어서 따로 환급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만약 12세 이하 어린이를 포함한 4인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26,000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급신청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할 때는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하면 환급 대상을 확인 후 계좌로 입금해 준다고 하며, 성인의 경우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변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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