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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만원 - 연 100만원 공제

머니지 2025. 2. 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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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 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어떤 것들을 추가해야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얼마나 돌려주나?

월세 공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해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결정된 세금을 직접 덜어주는 세액공제여서 효과가 큽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는데, 작년까지 5,500만 원 이하는 10%, 7,000만 원 이하는 12%를 돌려줬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확 높아졌습니다. 7,000만 원 이하는 15%를, 5,500만 원 이하는 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인정되는 한도는 연 750만 원이고,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27만 원입니다.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김월세씨
매달 월세 50만 원씩 냈다면? 102만 원 돌려받습니다. (연간 납입액 600만 원 x 17%)

 

2. 저도 받을 수 있을까?

< 월세 세액공제 기준 총정리 >

① 연봉 : 7,000만 원 이하
② 임차주택 : 85㎡(=25평),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③ 주택소유 : 무주택 세대주
④ 전입신고 : 필수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냈다는 걸 증명해 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전세도 공제될까?

전세 세입자도 주거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5억 원ㆍ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일 년 동안 낸 전세 자금대출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면 내야 하는 세금도 줍니다. 소득조건도 따로 없고, 지난해부터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주거비, 이렇게라도 꼭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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