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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내야하나?

머니지 2024. 10.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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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직장인이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휴직계를 내면 소득이 줄어들 것인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내야 한다면 직장을 쉬고 있는데 한 달에 얼마씩을 내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 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

① 육아휴직급여가 월급의 50%를 초과한다면
기존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0% 이하라면 나중에 낼 수도 있습니다.

 

 

1. 얼마를 받는지 계산을 해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통상 임금의 80%가량으로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급여의 50%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소득의 50%를 초과하니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35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소득의 50% 이하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육아휴직 이전에 납부한 금액 그댈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고, 육아휴직급여로 150만 원을 받으면? 원래 급여의 9%인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단,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니 위의 예시대로라면 개인은 매달 보험료로 9만 원을 내는 겁니다.

 

 

3. 납부예외자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기존 급여의 50% 이하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연금을 적게 받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에 내지 않은 국민연금을 나중에 낼 수 있는데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추후납부제도는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입해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로 10만 원을 내고 있는데 과거 10개월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싶다면 총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4. 고민된다면 일단 미룹니다.

마지막으로 납부예외자라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보험료를 낼지, 추후에 납부할지 고민되실 텐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는 당장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일단 납부를 중지하시길 추천합니다. 언제든 납부를 할 수 있고, 이자를 내지 않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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