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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번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모두 알고 있겠지만 월급날입니다. 월급통장에 스치는 월급이지만 월급이라는 이름은 참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항상 받던 금액으로 계획을 했을 텐데 그 금액이 적게 들어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고 실망했을 겁니다. 왜 항상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고 적게 들어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가 뭐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진료비로 큰 부담을 겪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미리미리 조금씩 보험료를 내고 아플 때 받는 구조입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내가 내는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 진료비 총액에 적혀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내주는 겁니다.
2. 매달 내는데 왜 이번달에 더 걷치나?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는데, 왜 4월에 또 떼어가는 걸까? 계산의 편의 때문입니다. 소득의 변화를 매번 반영하기는 어렵다 보니,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정산해 납부합니다. 2023년 소득으로 정한 보험료를 2024년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직장인은 연봉 협상이나 승진ㆍ성과급 등의 변수로 매년 연봉이 달라지는데, 기업은 매년 3월 건강보험공단에 이 차이를 반영한 내용을 신고합니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매년 4월에 반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보다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3. 나만 더 내는 건가?
여러분만 더 많이 낸 것은 아닙니다. 올해 건보료를 더 낸 직장인은 998만 명에 달합니다. 아무래도 매년 월급이 줄어드는 사람보다는 늘어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 성과급 등의 보수가 오른 직장인 998만 명은 평균 20만 원 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한 번에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미리 분할납부를 신청해 최대 10달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월급에 속상할 수도 있지만, 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내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한 달 동안 수고한 나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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