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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목돈이 적고, 급여가 낮은 청년층에겐 전ㆍ월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 임대주택으로는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등이 있습니다. 지원 방식과 입주 조건, 거주 가능 기간, 거주지 제한 여부를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어떠한 주택 유형을 찾아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행복주택 - 주거비가 저렴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ㆍ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합니다. 보증금 + 임대료가 시세의 60%~70% 수준이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공급합니다. 2년 단위로 계약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계층 입주자격 소득 / 자산 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ㆍ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100% 이하
- 일반 자산 : 10,400만 원 이하
- 자동차 : 소유하면 안 됨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 : 해당 세대
(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100% 이하
- 금융자산 : 25,400만 원 이하
- 자동차 : 4,563만 원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청년안심주택 - 교통이 편리합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유형에 따라 신청 요건과 임대료 수준이 다릅니다.

1) 공공임대

① 주거비 :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1순위), 50% 수준(2순위~3순위)
② 입주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
③ 거주기간 : 2년 단위로 계약해 최대 10년 거주 가능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별도의 소득ㆍ자산 기준 없음)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100% 이하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공공지원 민간임대

① 주거비 : 주변 시세 대비 85% 이하(일반공급), 75% 이하(특별공급)
② 입주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인 미혼 청년
③ 거주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사업자 별로 다름)

구분 소득기준 지역기준
(거주, 대학, 직장 소재지 포함)
자산기준
특별공급 1순위 100% 이하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예 : 관악구)
2억 5,400만 원 이하 동일
순위 경쟁시
(*소득 순위 → 지역순위
→ 추첨)
2순위 110% 이하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
(예 : 관악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자치구)
3순위 120% 이하 그 외 지역 ( 예 : 경기도, 인천시)
일반공급 소득 및 자산, 지역 순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
공통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자치구별로 공급 물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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