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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머니지 2024. 2.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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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새로운 달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정책도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은 자녀 관련 정책입니다.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특히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는 출산과 육아정책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유례없는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인데 출산이나 육아를 할 때의 정책적 혜택은 강화됐고, 소득 기준 등의 문턱을 낮추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연봉 7,000도 자녀장려금 줍니다.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녀장려금 :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작년까지는 부부합산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소득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준이 바뀌면서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4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2. 소득이 많아도 출산 혜택 받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출산 관련 여러 지원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했는데 중산층도 아이만 낳으면 혜택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난임 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지원 >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 소득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적용됩니다.

<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혜택도 전체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3. 이런 정책도 대기 중입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

올해 3월부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생깁니다.

 

 

 

 

 


2)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부모육아 휴직제도 생깁니다.

 

 

 


3) 세금 혜택 추가

양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양육수당 20만 원을 받는다면 연 24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주변에 아이 키우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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