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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초가 되면 내야 할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자동차세가 있는데 이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일 년에 두 번인 6월과 12월에 나눠서 냅니다.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일 년 치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한꺼번에 내면 세금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기본 정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되는 지방세
① 납부 기한 : 1분기(6월 16일 ~ 30일), 2분기(12월 16일 ~ 31일)
② 연간 세액 :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③ 연식에 따른 할인 : 1년 ~ 2년 차 전액 / 3년 차부터 5%씩 감가 하여 12년 차 이상은 50%만 적용
만약 연내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로 판다며 보유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해서 자동차세를 내면 됩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면 더 낸 자동차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세금에는 없는 자동차세 연납할인
그런데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5% 공제가 됩니다. 연납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 대해서만 할인이 되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1월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 2024년 연납할인 >
공제율 적용 | 연납할인 계산식 | 실제 연납 할인율 | |
1월 연납 | 2월 1일부터 | 11개월분 X 공제율 5% | 약 4.57% |
3월 연납 | 4월 1일부터 | 9개월분 X 공제율 5% | 약 3.75% |
6월 연납 | 7월 1일부터 | 6개월분 X 공제율 5% | 약 2.52% |
9월 연납 | 10월 1일부터 | 3개월분 X 공제율 5% | 약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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