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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자가이거나 전세 또는 월세일 것입니다. 그중 전세를 살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내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한 번 알아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Q. 갑자기 이사해야 할까 봐 걱정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한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산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집을 빼줘야 할까? 새로운 집을 구할 때 드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당장 비워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①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그대로입니다.
②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의 몫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갱신했거나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3.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이와 별개로 합의에 따라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낼 수 없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세입자가 승낙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보장된 권리를 양보하고 나가는 것이니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잘 협의한다면 다른 집을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는 물론, 이사비용 등을 받고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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