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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갈 때 계약은 꼭 필수입니다. 전셋집을 계약하고 잔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잔금을 지불했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꼭 이사 전까지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한 후에도 등기가 바뀐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사 전 등기를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재산권의 담보 등 권리 관계가 적힌 문서입니다. 전월세를 계약할 땐 등기를 통해 이 집에 근저당 설정, 가압류 기입 등이 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① 근저당 :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
② 저당권 : 은행이 집주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대출액 돌려받을 권리
③ 가압류 : 집주인이 개인, 법인 등에 빚을 갚지 못해 국가가 그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절차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또는 이 집이 가압류 대상이라면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계약할 때 아래와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Q. 전입 신고를 하려고 보니 계약할 때는 없었던 근저당이 생겼습니다.
A. 집주인이 전세 계약 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거래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Q. 잔금 치르기 전에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던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A. 흔히 일어나는 거래 사고방식입니다. 계약을 재고해 보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기부터 그 이후까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소유권이 바뀌었는지 등을 꼭 등기로 조회해 봅니다. 전세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계약을 연장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저당과 보증금 상환, 무슨 상관일까? >
A 씨가 시가 5억 원짜리 집에 전세 3억 원을 주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등기를 떼 보니 이 집에 근저당 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개인 채무 등을 갚지 못해 파산했다면? A 씨는 보증금 3억 원을 온전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 국가는 집주인의 채무를 갚기 위해 이 집을 경매로 파는데 집을 판 돈은 권리 우선에 따라 배당됩니다. 만약 이 집이 경매에서 4억 원에 팔렸는데, A 씨의 보증금 보다 높은 우선순위의 채무가 3억 원이라면? 이걸 갚고 남은 건 1억 원뿐입니다. 경매가 끝나도 A 씨는 1억 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등기소와 민원24 앱과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등기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가 바뀌었다면, 바뀐 결과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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