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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알아보기

머니지 2023. 6. 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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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1년의 유예를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올해 6월까지인 2년 동안의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1년을 더 연장하기로 16일 발표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미지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전세나 월세와 같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확정일까지 부여되기에 권리보호도 하고 주택실거래 정보도 깨끗하게 장점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및 내용, 방법, 과태료

▶신고의무

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달인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해야 함

②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③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적 신고 가능

 

▶신고주택

아파트 단독/다각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지방/도/지역/군 단위 제외)

 

▶임대차 신고대상사례

구분 계약일 지역 금액(원) 비고
신고대상 '23.6.2. 가평군 보증금 7천만 경기도
'23.6.3. 남원시 보증금 1천만 /
월차임 40만
시지역
'23.6.4. 달성군 보증금 3억 광역시
신고 비대상 '23.6.4. 청도군 보증금 1억 /
월차임 50만
군지역
'21.5.29. 서울 보증금 3억 계약일
'23.6.5. 인천 보증금 5천 /
월차임 20만
임대료

② 주거형태 : 아파트(연립주택)부터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주거형태 포함

③ (반전세라 해서)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월세 15만 원은 신고대상이 아님

 

▶신고내용

①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물건 정보,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계약 내용 전부

②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중 누구나 한 명이 신고하면 됨

 

▶신고방법

①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② 방문신고(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③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1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1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2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2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3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4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4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5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5


▶과태료

① 전월세 계약 후 3개월 동안 신고를 위반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부과됨

② 제도 계도기간 연장('21.6월 ~ '24.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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