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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공공주택에 청년 특별공급 유형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면에서 불리했던 청년층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단, 전용면적은 작은 평수인 60㎡ 이하인 소형 주택만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 특별공급 관련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 등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보지 않습니다. 청년 특공이기 때문에 본인의 것만 보면 됩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가입 후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도 충족해야 합니다.

 

 

2. 자격 및 소득은 본인만, 자산은 보모 포함

소득도 본인의 것만 봅니다. 월평균 소득 140% 이하면 자격이 됩니다. 단, 자산요건만큼은 부모를 포함합니다. 금수저가 당첨되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ㆍ신청자 본인의 자산 : 289,000천 원 이하
ㆍ신청자 부모의 자산 : 1,083,000천 원 이하

 

 

 

 

 
 

< 중요 포인트 >

혼인 중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경우 소득 + 자산 요건을 자녀 1명당 10%, 최대 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만 해당합니다.

 

3. 청년 특공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에만 있는 청년 특별공급 유형은 현재의 자산 상황이나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해 2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ㆍ선택형 : 6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선택
ㆍ나눔형 :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하, 5년 의무거주 후 나라에 되팔 시 차익의 30%를 나라가 환수

 

 

3. 소득세 꼬박꼬박 납부했다면 유리

청년 특공 물량의 30%는 우선공급으로 배정됩니다.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일반공급에도 소득세 납부 기간 가점항목이 있기에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이후에는 동점자가 있다면 가점표에 따라 다득점 순으로, 가점마저 같다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가점표 >

구분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우선/일반공급
공통 항목
월평균 소득 70% 이하 3
70% 초과 100% 이하 2
100% 초과 1
해당 시ㆍ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미거주 0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일반공급 항목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5년 이상 3
3년 이상 5년 미만 2
3년 미만 1
해당 없음 0

*우선공급 : 9점 만점 / 일반공급 : 12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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