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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외형에 흠집이나 다른 외형적 고장을 신경 쓰지 않도록 중고차를 매입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 문제도 있습니다. 수백 ~ 수천만 원 들여 차를 샀는데 결함이 있다면? 정말 짜증이 확 ~ 오를 것입니다. 이보다 마음 아플 수는 없겠습니다. 수리해서 단번에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고질적인 결함은 계속해서 수리비가 나간다면 중고차 매입을 후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몇천 원짜리 제품을 사도 하자가 있다면 환불받을 수 있는데 수백 ~ 수천만 원씩 하는 자동차가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자동차도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해 주도록 하는 레몬법
신차를 샀는데 결함이 발견되면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동일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레몬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먹으려고 보니 신맛 나서 먹기 힘든 레몬이었다는 상황에서 나온 명칭이라고 합니다. 영어단어 레몬(lemon)에 아예 불량품이나 결함 자동차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2. 한국형 레몬법의 현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주행거리 2만 km)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우리나라의 레몬법은 미국보다 한참 늦은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시행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올해 4월까지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13건에 불과합니다. 1년 2만 km 이내라는 요건이 협소하고, 구매 6개월 이후 발생한 결함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교환과 환불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3. 레몬법, 중고차도 적용될까?
신차도 레몬법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중고차는 더 힘들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중고차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지만(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레몬법에는 신차 계약서에 교환이나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차에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4. 중고차 환불받는 방법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① 침수이력을 고지받지 못했을 때, ② 주행거리가 조작되었을 때, ③ 성능점검기록부를 발부받지 못하거나 고지받지 못했을 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는 구매 90일, 나머지는 30일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6 중고차 매매 계약 해제 조건
①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 점검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②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 점검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같은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레몬법은 아니지만 중고차도 교환/환불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중고차 판매 플랫폼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단순 변심이나 하자를 이유로 환불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부담금이나 위약금 등 별도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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