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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판매도 세금을 내라?

머니지 2024. 6. 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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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중고거래 사이트들이 많아짐에 따라 일반 서민들도 이 사이트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 수가 있게 된 것을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또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고거래를 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를 받았다는 분들이 있다고 하여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중고판매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중고거래에 세금이 왜 붙을까?

원래 물건을 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자들은 매출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부 사업자들이 중고거래 및 리셀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올리고도 탈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 특성상 실명정보 확인이나 소득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 정부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솔드아웃 등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2023년 7월~12월까지의 거래 정보를 받아 이를 토대로 리셀러 의심 사례를 추렸다고 합니다.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명품ㆍ귀금속ㆍ가방ㆍ시계ㆍ오토바이 등 고액 중고 거래를 반복ㆍ지속적으로 한 사람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단순 중고거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아 거래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일반 거래자도 세금 낼 수 있나?

작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은 국세청에 고가 물품을 중고로 반복 거래한 가입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9,999만 원 등으로 가격을 설정한 뒤 거래완료를 누른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헤비 유저라도 중고거래 횟수가 잦고 거래 금액이 크다면 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받은 일반 거래자라면 >

국세청에서는 일반 거래자들은 안내문을 무시해도 된다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을 통해 해당 물건을 샀던 금액이 판매한 금액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먼저 중고거래 시 가격을 1원, 9,999만 원 등으로 설정하고 가격을 협상하거나 제안받아 거래하는 경우 가격을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수정하지 않고 거래완료를 표시하면 고액거래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거래가 되지 않은 게시물을 거래완료로 표시 후 동일한 내용으로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면 반복ㆍ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중고거래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사고팔 때는 거래가 되지 않은 게시물은 거래완료로 표시하지 않고, 거래되어 거래완료로 바꿀 때는 실제 거래 금액인지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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