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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계약에서도 중간 단계 없이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2030 청년층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의 경우 보증금 수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직접 구하면 이런 점들이 좋습니다.

1)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 원 빌라 기준 중개수수료는 최대 30만 원인데, 직거래를 하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원하는 매물에 직접 접근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다양한 매물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 소개나 집주인 직거래는 조건 협상이 유연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계약 일정과 조건을 스스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중개인 없이 집주인과 직접 소통해 입주일이나 계약 조건 조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2. 리스크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없는 만큼 책임도 온전히 임차인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직접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① 등기부등본 속 함정 : 계약을 마친 뒤, 입주하기 전 사이에 근저당권이 새로 잡히는 사례
② 가짜 집주인 : 위임장이나 신분증 위조로 발생하는 시기
③ 말로만 계약 조건 변경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합의로 갈등 유발
④ 잔금 후 입주 불가 :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얽힌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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