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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7.25. 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그 밖에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 가능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인터넷으로 신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경우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⑥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20조의 2 제1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③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⑥「세무사법」 제2조 제3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①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①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2)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속 - 신청 / 제출 선택
2)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3) 민원명 찾기 - 납부기한 또는 압류매각의 유예 선택
4) 인터넷 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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