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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7.25. 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가능합니다.

- 그 밖에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 가능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인터넷으로 신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경우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⑥ 금융회사등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세무사법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20조의 2 제1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③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⑥「세무사법」 제2조 제3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법 제58재해손실세액공제>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2) 소득세법 제58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속 - 신청 / 제출 선택

세정지원 국세청 홈페이지 이미지1

2)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세정지원 국세청 홈페이지 이미지2

3) 민원명 찾기 - 납부기한 또는 압류매각의 유예 선택

세정지원 국세청 홈페이지 이미지3

4) 인터넷 신청 선택

세정지원 국세청 홈페이지 이미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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