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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최종발표가 나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년도약계좌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발표한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300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방법부터 중복가입여부까지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졌지만 찬찬히 알아보고 가입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더 빨리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로 바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현재 계속 치고 올라가는 고금리 시대에 힘들게 생활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함께 발표한 청년지원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적금 상품이며 매월 1천 원 ~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5년 (60개월)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납입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방법

▶가입대상 조건

①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② 개인소득

-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학소득과세표준이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③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참고 :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가구 39,481,150
2인가구 66,702,506
3인가구 86,053,320
4인가구 105,327,864
5인가구 124,359,257
6인가구 143,177,825
7인가구 161,939,477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에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 + 우대금리)

 

<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6,300만원↓)
- - -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정부 기여금

개개인의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 역시 각각 다르게 지급됩니다. 위의 표에서도 나타나있듯이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은 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칭 비율은 6%가 적용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소득기준 기여금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정부기여금.cell
0.05MB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① 매월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② 신청 후 약 3주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③ 익월 : 계좌계설 → 취급은행 앱

 

<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주 ~ 4주 소요)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가입 시 주의사항

①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②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③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④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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