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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합니다. 2년 전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를 단축해 청년층의 부담을 대폭 줄였고, 중소기업 우대형의 경우 연 16.9%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입을 받을 예정인데, 신청 조건과 혜택을 미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적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누가 대상일까?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 ~ 34세 청년 중 연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소상공인의 경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약 480만 명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25년 기준 가구 중위소득
1인 : 239만 2,013원, 2인 : 393만 2,658원, 3인 : 502만 5,353원, 4인 : 609만 7,773원, 5인 : 710만 8,192원, 6인 : 806만 4,805원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우대형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일반형의 경우 내가 납입한 금액의 6%, 우대형의 경우 납입금의 12%가 정부기여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이자도 별도로 발생하는데, 원래 이자에 붙는 세금도 비과세가 됩니다. 우대형을 기준으로 기여금에 이자까지 더하면 내가 낸 금액에서 연간 약 16.9%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금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협의해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3년간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면 원금 1,800만 원에서 정부기여금을 더해 일반형은 198만 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우대형은 2016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연 이자율 5%를 가정하면, 만기 수령액은 각각 약 2,080만 원, 2,200만 원이 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와 어떻게 다를까?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는 대신, 2023년 7월에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을 올해까지만 받고 내년부터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 5년에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했는데, 만기가 길다 보니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다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율도 높아지는 추세인데 이런 점을 반영해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3년, 월 최대 50만 원 납입으로 바뀌었습니다.

 

3. 근속 인센티브도 생겼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최대 48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됐습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사업에 참여하는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새로 채용된 만 15세 ~ 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 빈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마다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근속 6, 12, 18, 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채용된 청년뿐만 아니라 채용한 기업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참여 기업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참여 기업 목록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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