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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세반환보증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증 비용을 대신 내주는 정책이 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대상
정부는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지역은 만 39세 이하이고,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전남은 만 45세 이하라고 합니다.
① 나이 : 시 / 도 /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만 19세 ~ 만 39세 무주택 청년
② 지원내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③ 기간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마감 될 수 있음)
④ 소득 : 5천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⑤ 전세보증금 : 3억 원 이하
참여가 힘듭니다.
① 주택이나 분양권 및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
②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먼저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을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모집절차
① 보증보험 가입 | ② 보증료 지원 신청 | ③ 지원대상 심사 | ④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신청자 → 보증기관 | (온라인)청년몽땅정보통 (방문)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 온라인 신청 권장 |
자치구 | 자치구 → 신청자 |
2)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수) 10:00 ~ 상시 접수
②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 39세)~2004.7.26.(만 19세) 출생자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보험) ’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③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④ 제출서류(온라인)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항목 | 발급처 |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증기관 | |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보증기관 등 | |
③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 |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
|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홈택스,동주민센터 | |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
< 전세반환보증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방법 >
지역 | 온라인 주소 | 기관 |
서울 | youth.seoul.go.kr | 청년몽땅정보통 |
인처 | www.gov.kr | 정부24 |
경기 | gg24.gg.go.kr | 경기민원24 |
세종 | www.gov.kr | 정부24 |
충남 | www.gov.kr | 정부24 |
부산 | young.busan.go.kr | 부산 청년플랫폼 |
대구 | anbang.daegu.go.kr | 대구 청년안방 |
경북 | gbyouth.co.kr |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 | 경남 바로 서비스 |
보증료 할인
전세반환보증료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우리 집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라면 전액을 지원받는 셈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내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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