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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똑똑하게 해서 매년 다짐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연금세액공제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12월 안에 연금만 잘 넣어도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세액공제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세액공제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연금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을까?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이 필요하다는 것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연금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을 납입하면 이중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주는 것인데,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납입한 금액의 16.5%를, 5,500만 원 이상이면 13.2%를 환급해줘야 합니다.

< 2024 연금저축ㆍIRP 세액공제 한도 >

기준 금액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소득 범위 4,500만원 5,500만원
이하 초과 이하 초과
공제율 16.5% 13.2% 16.5% 13.2%
최대 세액공제액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
연금저축 한도 연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연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연간 연금저축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900만 원이고, 두 상품을 합친 전체 한도는 연간 900만 원입니다. 한도를 꽉 채워 넣으면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48만 5,000원을, 5,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118만 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른 세액공제보다 규모가 훨씬 큰 편입니다.

 

 

2. 연금의 종류, 어떤 것이 있을까?

연금계좌의 종류에는 ①연금저축과 ②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① 연금저축은 3가지로 나뉩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데, 안정성을 중심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펀드 >

내가 직접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익과 손실의 책임 모두 나에게 있습니다.

< 연금신탁 >

수익률이 낮아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됩니다.


②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나,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넣은 돈을 운용해 은퇴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이직이나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바로 써버리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3.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를까?

둘 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이라는 점은 동일한데, 가입 대상과 상품이 조금씩 다릅니다.

<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대상 모든 사람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상품 제한 가입한 금융사의 펀드, ETF만 가능,
위험자산 제한 없음
여러 금융사의 예금, 펀드, ETF 등 가능,
위험자산은 70%까지만 가능
중도인출 가능 불가능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900만원
연금 수령 시기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1) 가입 대상

① 연금저축 :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IRP : 퇴직연금 제도의 일종이어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상품

① 연금저축펀드 : 이름처럼 펀드 형태의 상품만 담을 수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는 가능하지만,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어서,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다만 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레버리지ㆍ인버스 ETF와 같은 고위험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가입한 증권사가 취급하는 상품만 담을 수 있고, 타사의 상품은 담을 수 없습니다.


② IRP : 퇴직연금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져서 연금저축펀드보다 보수적입니다. IRP 계좌에는 펀드뿐 아니라 예금, 채권,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자산의 비중이 70%를 넘을 수 없고,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등의 안전자산을 최소 30%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보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께는 적합합니다.

 

IRP는 금융회사끼리 계좌를 공유한느 방식이어서, 다른 금융사의 상품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개설한 IRP 계좌를 통해 다른 은행의 예금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은 자입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상품 부분에서는 연금저축펀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4. 이런 점은 유의하시길

연금은 만 55세, 납입 5년 후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돈을 찾으려면 이전에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은 꼭 알아둡니다.

 

Q. 중도에 인출할 수 있을까?

① 연금저축

중도 인출할 수는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가 다시 부과됩니다.

② IRP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해서 의료비가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돈을 찾을 수 있고, 이때도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집을 사거나 목돈이 필요해 연금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연금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야 할 세금이 많고, 어차피 노후 준비를 할 예정이었다면 연금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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