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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발달을 해나가는 사회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제일 1순위는 내 집일 것입니다. 사회에 나와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를 떠나 내 집 한 칸 있으면 하는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청약은 내 집마련을 위한 첫 투자일 것입니다. 그럼 이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9월 23일부터 0.3%p 인상되었습니다. 2.0%~2.8%에서 2.3%~3.1%로 높아진 것입니다. 단, 9월 23일 이후에 납입한 금액부터 높아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주자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 예ㆍ부금,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은 한 가지 유형 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예ㆍ부금 통장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공공주택만 가능하고, 주택의 크기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청약저축 통장 소지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거나, 청약 예ㆍ부금 통장 소지자가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면 10월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전에 청약할 수 있던 유형은 지금까지 낸 납입분이 모두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려면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은행에서 전환신청서를 써내면 됩니다. 11월 1일부터는 다른 은행의 종합저축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르는데 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4. 무주택세대주 배우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통장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25년부터 지원 대상에 배우자가 추가됩니다. 무주택세데주는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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