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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살면서 대구에 청약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직장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까지 했지만 연고지인 대구에서 청약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은 어떤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부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① 대구 혹은 경상북도에 살아야 합니다.
②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③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1. 거주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산에 살면서 대구에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청약 자격요건 중에는 거주 기준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혹은 인근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합니다.
② 인근지역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인접한 행정구역으로 정해진 범위 내 지역을 뜻합니다.
< 인근지역의 범위 >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②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③ 충청북도
④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⑤ 전북특별자치도
⑥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⑦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⑧ 강원특별자치도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구 또는 경상북도 내 다른 지역에 살아야 대구 주택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지역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청약 매물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미달이 됐을 때만 인근지역 거주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때문에 인근지역 거주자는 당첨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3.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다고 청약에서 경쟁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대구로 이사를 간다면 그 즉시 대구지역에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오래 거주한 곳이라고 해서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유형에 따라 거주기간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요건에 따라 점수를 매겨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했다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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