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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남녀평등을 내세우지만 정작 회사에서는 없는 평등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축하하지만 결혼 후 아이를 가지면 임신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영유아 보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의 큰 틀을 세웠는데 지원 규모를 늘리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아기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가 되면 월급을 줍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니 것은 부모급여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아기를 낳으면 매달 보조금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있었는데, 이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 금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기의 나이 | 현재(영아수당) | 2023년(부모급여) | 2024년(부모급여) |
만 0세 | 가정양육 30만 원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만 1세 | 어린이집 50만 원 | 가정양육 35만 원 어린이집 50만 원 |
월 50만 원 |
지금까지는 만 0세와 1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때는 월 30만 원을 ,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50만 원의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부터 만 0세는 어린이집 여부에 상관없이 매달 7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 1세는 가정양육을 할 경우 35만 원,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50만 원 지원으로 금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2024년부터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 이 돈, 왜 주는 걸까?
부모급여 제도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아 키우는 초기 부담을 낮추는 게 정책의 핵심입니다. 또 가정 양육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 비용을 더 많이 지원하는 지금의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제도를 통일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원 기간이 초기 1년~2년으로 한정적이고, 저출생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3. 다른 정책도 있을까?
이외에도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말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제공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필요할 때는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발달단계 등에 검사와 상담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병원 등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여러 의견을 듣고 보완한 뒤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지, 예비 부모님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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